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공무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보안 유의사항(자료 관리,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 관리 요령 등)2. 외국인 접촉 관련 지침가.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의무나.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사적(직무수행 외) 접촉 시 신고 의무 등3. 기타 출장 간 숙지 사항
②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외국인을 채용하는 부서의 장은 고용계약 체결 시 보안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해야 하며,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외국인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단,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⑤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직원의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직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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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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