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6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보안담당관은 즉시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4조에 따라 관련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사고전말을 신속히 조사하여 본부는 장관에게, 소속기관은 기관장에게 보고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또는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3. 비인가자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고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도 통보해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경위 등 관련 내용은 이에 대한 보안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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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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