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특례), 제52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제2항, 제54조(비밀 원본의 이관)제3항, 제73조(신원조사)제2항에 대하여서는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우리 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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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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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