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특례), 제52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제2항, 제54조(비밀 원본의 이관)제3항, 제73조(신원조사)제2항에 대하여서는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우리 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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