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만약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결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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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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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