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ID)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 책임하에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 후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퇴직ㆍ보직변경ㆍ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가 적절한 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련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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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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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