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거나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80조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
②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및 세칙 19조에 의거 비밀취급을 인가한 후 제1항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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