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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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지침 제106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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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지침 제106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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