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자로서 당해 업무 담당자가 입회해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당해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대리 입회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수 신 운영지원과장 다음과 같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 | | | | | | | 직 위 및 직 명 | | | | | | 인가등급 | 인가등급 | Ⅱ급 | Ⅱ급 생 년…
제6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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