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8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그 밖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수 있다.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국가정보원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정보공유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및 IP주소체계를 관리할 권역별 기관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추가 지정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청2. 부산광역시청ㆍ대구광역시청ㆍ인천광역시청ㆍ광주광역시청3. 경기도청ㆍ강원도청ㆍ충청북도청ㆍ전라북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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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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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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