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1조 (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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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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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