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사본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 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img id="152221685"></img>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복제 복사할 대상 비밀문서의 말미 또는 별지에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 첨부해야 하며, 복사한 비밀에는 그 원본과 동등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비밀복사통제대장(별지 9호 서식)에 건명, 복사량, 복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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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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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