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사본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사본번호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2×2cm).1. 원본 1부만 생산할 경우<img id="152221687"></img>2.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생산한 경우<img id="152221733"></img>3. 사본 10부를 재생산한 경우<img id="152221689"></img>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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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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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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