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사본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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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사본번호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2×2cm).1. 원본 1부만 생산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사본번호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2×2cm).1. 원본 1부만 생산할 경우<img id="152221687"></img>2.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생산한 경우<img id="152221733"></img>3. 사본 10부를 재생산한 경우<img id="152221689"></img>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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