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사본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사본번호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2×2cm).1. 원본 1부만 생산할 경우<img id="152221687"></img>2.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생산한 경우<img id="152221733"></img>3. 사본 10부를 재생산한 경우<img id="152221689"></img>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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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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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