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청사방호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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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대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대신한다.
②각급 기관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자체방호계획 수립과 방호대 편성2.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구성3. 직원 비상연락망 구성4. 안전반출 우선순위 결정5. 소화시설 및 장비 설치 현황6. 기타 시설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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