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용역과제(이하 "비밀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과제로 취급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성 검토는 연구용역 주관 부서의 장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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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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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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