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용역과제(이하 "비밀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과제로 취급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성 검토는 연구용역 주관 부서의 장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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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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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