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기관의 잘못된 발송으로 인해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 후 봉함(封緘)하여 생산기관으로 반송해야 한다.
②문서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처리과는 문서과를 통하여 정당한 처리과에 인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6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