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등에 대해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정부ㆍ금융기관 청사2. 전력시설3. 정보통신시설4. 주요 교통시설5. 공항ㆍ항만 시설6. 수원(水源)시설7. 방송시설8. 과학시설9. 방위산업시설10. 산업시설11. 교정ㆍ정착지원 시설12. 공동구(共同溝: 지하터널)13. 항공기 및 선박1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및 장비
②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 또는 장비의 현황2. 국가 안보상 중요도3.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가치의 정도4.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5. 피해 시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대체시설 유무6.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될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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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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