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9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해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지침 제131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하고 기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지침 제13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시행령」제69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 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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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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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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