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9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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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해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지침 제131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하고 기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④지침 제13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시행령」제69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⑤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 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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