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보직 발령과 동시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행정지원(운영)과장 또는 총무(관리)과장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장3. 공공기관: 총무 또는 비상계획 부서의 장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각급 기관에서는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보안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본부의 보안 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되고,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안담당관이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4. 보안업무 점검 및 지도5. 보안교육6.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7.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8.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9. 정보통신보안 업무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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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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