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2조 (암호자재 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 책임하에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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