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2조 (암호자재 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 책임하에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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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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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