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4조 (제어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 사무용 내부망과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동 구간에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網)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
④기타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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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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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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