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소속ㆍ공공기관장을 Ⅱ급 이하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 받은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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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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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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