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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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소속ㆍ공공기관장을 Ⅱ급 이하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소속ㆍ공공기관장을 Ⅱ급 이하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 받은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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