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②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③각급 기관장은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관리 시 보안성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원조사회보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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