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②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③각급 기관장은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관리 시 보안성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원조사회보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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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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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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