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0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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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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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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