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6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 개인정보 등 중요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구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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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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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