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3조 (암호자재 사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분실ㆍ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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