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대도청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TSCM)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중측,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 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을 실시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2. 하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관계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각급기관의 장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⑤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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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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