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2조 (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보안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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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7조 · 군기관에 대한 특례제248조 ·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249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250조 · 협의회 구성ㆍ운영제251조 · 협의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제252조 · 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253조 ·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