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 및 신원조사업무지침에 의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제한구역ㆍ통제구역(국가보안시설 포함) 상시 출입인원 및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의 장, 경비ㆍ보안인력, 보안담당관 등 관리업무 수행 직원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의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에도 이를 준용한다.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한다.
기타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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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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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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