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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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과 개별사용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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