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직위해제, 전출, 휴직, 전보, 파견 등을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인가권 내의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되기 전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전보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동일 인가권 내 전보로 인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재신청 시 서약서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는 최초 서약서와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출ㆍ전보되기 전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후 신원동향 상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가권자 또는 각 부서의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 조치 또는 해제 요청을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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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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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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