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전시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적색으로 ⓐ 표시 후 다른 비밀과 동일 보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②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의 후송대상 비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송대상문서로 분류한 때에는 당해 문건 표지 앞면 및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 등급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해야 한다.<img id="1522216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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