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취급을 인가해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 를 저질렀거나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3. 장기출장 파견 등 보직변경 등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④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한다.
⑤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⑥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⑦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⑧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하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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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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