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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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일과시간 내외를 구분하여 수립한다.2. 안전반출ㆍ파기함은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3. 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5. 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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