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 의뢰부서의 장이 연구용역 기관(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연구용역 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연구ㆍ용역 참여자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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