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비밀 원본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각 기관 기록물 담당부서로 이관해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③제19조1항에 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체나 단체가 생산한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종료할 경우 비밀 사본 파기 절차를 준용하여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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