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제87조 및 제88조에 의한 표지와 관리책임자 명패를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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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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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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