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단말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개별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체제(OS), 응용프로그램(문서ㆍ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4.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5.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6.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7.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Aactive-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8.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영9.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 권고문 이행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는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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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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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