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기관(각급기관 및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2.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3. 보안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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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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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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