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보안담당관 등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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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상호인계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기재 및 서명ㆍ날인 하고 소속 보안(서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이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상호인계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기재 및 서명ㆍ날인 하고 소속 보안(서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이 확인해야 한다.
②보안업무 부책임자 및 실무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도 보유하고 있는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상호인계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기재 및 서명ㆍ날인 하고 (분임)보안담당관 등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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