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7조 (군기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군(軍)기관에 대한 본 절에 따른 업무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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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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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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