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7조 (군기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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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군(軍)기관에 대한 본 절에 따른 업무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군(軍)기관에 대한 본 절에 따른 업무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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