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1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번호2. 주요기반시설 명칭3. 관리기관 명칭4. 수행 업무5. 지정 또는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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