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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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에 의거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제16호 서식 및 제16호의2 서식에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에 의거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제16호 서식 및 제16호의2 서식에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조정ㆍ감독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는 감독 부서에서 파악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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