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문서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생산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해야 한다.
비밀 생산 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3. 폐ㆍ휴지 파기 처리4. 작업 중 일시 좌석이탈시 보호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전원차단조치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후 분리 비밀보관함 보관 등5.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 종료 시 보호대책 강구가.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의 비밀보관함 보관나. 컴퓨터 전원차단조치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해야 하며 붙임문서를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img id="152221731"></img>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 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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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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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