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원에 대하여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새로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1. 차 관2. 본부 각 실ㆍ국(관)장3. 보안담당관(본부에 한함)4. 소속ㆍ공공기관의 장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Ⅱ급이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소속공무원(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에는 "기성회직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인가해야 한다. 업무수행 상 계약직 등 비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비밀취급 관련 교육 등 사전 보안조치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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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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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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