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다.
③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며,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시를 해야한다.<img id="152221691"></img>
④보관용기에 표시된 관리번호는 실제반출우선순위와는 다른 위장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반출우선순위는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거 안전반출ㆍ파기함에 보관해야 한다.
⑤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해야 한다.
⑥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단위로 보관ㆍ관리하며, 금고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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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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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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