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다.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며,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시를 해야한다.<img id="152221691"></img>
보관용기에 표시된 관리번호는 실제반출우선순위와는 다른 위장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반출우선순위는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거 안전반출ㆍ파기함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해야 한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단위로 보관ㆍ관리하며, 금고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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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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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