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0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대상ㆍ일정ㆍ지표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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