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2.8>
②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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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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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변호사 접견신청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2. 8.> 변호사 접견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소속 전화번호 사건 종류 | [ ] 소송사건 [ ] 상소권회복 청구사건 [ ] 재심 청구사건 ※ 해당되는 사건에 √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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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변호사(접견시간연장, 접견횟수추가) 신청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2. 8.> 변호사 | [ ]접견시간연장 [ ]접견횟수추가 |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시간연장: 즉시 횟수추가: 2일 신청인 | 성명 소속 전화번호 수용자 성명 | 수용번호 | 접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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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전화이용시간제27조 · 통화허가의 취소제28조 ·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제29조 · 통화요금의 부담제29조의2 · 세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제29조의3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종교행사의 종류제31조 · 종교행사의 방법제32조 · 종교행사의 참석대상제33조 · 종교상담제34조 ·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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