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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의7조 · 준용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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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의7(준용규정)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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