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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 3. 2.>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6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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