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 (위원회의 심사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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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일정비율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1.> <개정 2023. 12. 29.>④ 삭제 <2023. 12. 29.>⑤ 삭제 <2023. 12. 29.>⑥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실시하되,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후,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다자녀 양육 공무원 중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⑦ 제6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 승진임용 예정인원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비율, 심사의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명부 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9.>⑧ 제6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거친 승진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23. 12.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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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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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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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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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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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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